주택 청약시 지역우선공급제도 전면 개편

입력 2008-10-13 11:33 수정 2008-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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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특별ㆍ광역시와 일반시의 위계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해오던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가 크게 바뀐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청약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할당하도록 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전반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경기도 등의 큰 반발을 받아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는 거주지 주민 우선 공급에 따라 해당 시군 거주자가 우선 공급받게 되며,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지역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에 나서야한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송파)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 고조됐다.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인 성남시, 하남시, 그리고 서울시에 속하는 송파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포함되는데 현행 제도라면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는 서울시민은 성남시, 하남시에 지어지는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반면 성남시와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기도민은 송파구에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지역우선공급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다. 이와 함께 최근 나온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과도 연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개편을 위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어서 개편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역우선공급제가 도입될 때에 비해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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