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입력 2020-04-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강은일SNS)
(출처=강은일SNS)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씨는 2018년 한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몸을 밀착한 뒤 입맞춤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정상적이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없어서 못 산다” 美 ‘빅컷’에 KP물 열기 ‘활활’…기업, 해외 자금조달 시동
  • 중소형사 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진다…다올투자증권 건전성 부실 1위[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③]
  • 국내 ETF의 유별난 대장주 사랑…원인으로는 ‘ETF 규제’ 지목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빅컷’ 일축했지만…시장, 연착륙 기대 초점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52,000
    • -1.29%
    • 이더리움
    • 3,471,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51,200
    • -1.55%
    • 리플
    • 822
    • -2.72%
    • 솔라나
    • 204,300
    • -1.4%
    • 에이다
    • 501
    • -2.15%
    • 이오스
    • 689
    • -1.71%
    • 트론
    • 207
    • +1.47%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50
    • -2.99%
    • 체인링크
    • 15,870
    • -1.55%
    • 샌드박스
    • 362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