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입력 2020-04-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됐는데 금감원은 1차 점검에 이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해 7월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신규로 영위하려는 업자는 개정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법 개정시행(2019.7.1) 전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업체에 대한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50,000
    • -2.03%
    • 이더리움
    • 4,336,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490,600
    • +1.26%
    • 리플
    • 667
    • +5.87%
    • 솔라나
    • 191,500
    • -5.24%
    • 에이다
    • 564
    • +1.26%
    • 이오스
    • 733
    • -1.87%
    • 트론
    • 192
    • +1.59%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50
    • +0.18%
    • 체인링크
    • 17,500
    • -3.85%
    • 샌드박스
    • 42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