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 챙겨왔는데…인천의 한 투표소 18세 유권자 돌려보냈다

입력 2020-04-15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4.15 총선 당일 인천의 한 투표소에 방문한 18세 유권자가 두 차례나 투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15일 오전 인천의 모 고등학교 3학년생인 A(18) 군이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시 부평구 청전2동 제2 투표소에 들어섰다. 하지만 해당 투표소는 A 군의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아 투표 권한이 없다며 돌려보냈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A 군의 학생증엔 해당 내용이 모두 표시돼 있었다.

2번이나 투표를 거부당한 A 군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에 또 방문해야 했다.

이에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체크카드형 학생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진이 다 들어있으면 투표가 가능한데 해당 투표소에 있는 관리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다시 안내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27,000
    • +2.93%
    • 이더리움
    • 3,170,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31,900
    • +3.9%
    • 리플
    • 725
    • +0.97%
    • 솔라나
    • 180,100
    • +2.68%
    • 에이다
    • 459
    • -1.71%
    • 이오스
    • 664
    • +2.15%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3.41%
    • 체인링크
    • 14,080
    • +0.21%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