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입력 2020-04-13 13:20 수정 2020-04-13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이 활용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출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무이자 대출 신청은 16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6,000
    • -0.27%
    • 이더리움
    • 3,255,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31,500
    • -1.69%
    • 리플
    • 714
    • -0.56%
    • 솔라나
    • 192,500
    • -0.72%
    • 에이다
    • 473
    • -1.46%
    • 이오스
    • 640
    • -0.47%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250
    • +0.73%
    • 샌드박스
    • 339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