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사진 (법무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6만 명의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약 6만 명의 체류 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직권 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ㆍ유흥업 종사자(E-6-2)ㆍ방문취업(H-2) 동포와 그 동반가족(F-1-11)ㆍ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 기간 이내에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월 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일괄 연장하는 1차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