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간 연장

입력 2020-04-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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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ㆍ개원이 연기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2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요금 추가 지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3월 일 평균 1만7000여 가구 이용 중)에 지원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요금은 9890원이다. 여가부는 지난달 2일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의 부담은 평균 37.6%로 완화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떨어졌던 서비스 이용률은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이후 회복됐다. 지난 2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66.5%였던 이용률은 30일 83.0%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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