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입력 2020-04-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4~6월 휴업·휴직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67%를 지원 받는다. 7월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수준이 종전 75%로 변경되며 대기업은 67%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09: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89,000
    • +10.26%
    • 이더리움
    • 3,757,000
    • +12.79%
    • 비트코인 캐시
    • 494,400
    • +11.23%
    • 리플
    • 863
    • +1.17%
    • 솔라나
    • 228,100
    • +10.94%
    • 에이다
    • 492
    • +7.19%
    • 이오스
    • 683
    • +7.56%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5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14.26%
    • 체인링크
    • 15,020
    • +11.59%
    • 샌드박스
    • 375
    • +1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