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병·의원 진단서 수수료 편차 40배 차이

입력 2008-10-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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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도 최대 450만원 차이 발생

서울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 최대 40배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수가가 병·의원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진단서 수수료는 최저가 비 최고가 지역에서 최대 40배가 차이나고, 임플란트 등 비급여 행위별로도 3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진단서별 수수료는 사망진단서의 경우 도봉구 S병원에서 5000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강남구 K병원에서는 20만원을 내야 한다.

상해진단서(3주 이상)는 동대문 Y의원은 30만원이었지만, 성북구는 1만원에 불과했다. 또 장애인연금청구용은 성북구 B의원은 1만 5000원이지만, 강남구 R의원은 20만원을 받았다.

임성두 의원은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돼 있다"면서도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플란트 등 비급여 행위별 수가도 최대 45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비급여 행위별 수가는 임플란트(치아 1개)의 경우 영등포 C의원에서는 550만원이었나, 최저가는 같은 지역의 또다른 C의원으로 100만원에 불과했다.

락식(양안)의 경우는 동작구 S의원이 2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진구 Y의원은 130만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보톡스눈주입(주사 1회)와 종아리지방흡입(한촉)의 최고가는 광진구 Q의원과 강남구 D의원이 각각 80만원, 400만원을 받는 반면 강동구 L의원과 성북구 P의원은 10만원, 12만원 씩이었다.

임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수가는 의료진단기기, 기자재 종류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 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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