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입력 2020-03-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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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얼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 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송치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오후 8시 20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이 전날 사임계를 냈지만,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조 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일단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29) 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 모(16) 군도 포함돼 있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5일 이 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나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기일 연기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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