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입력 2020-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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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보통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손 회장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개인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중단된다.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으로서는 연임 불확성을 제거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 등 선진국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DLF)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안겼다. 이후 은행 본점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9월 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영업이 중단되는 기관제재와 과태료 197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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