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상가 임대료 절반으로

입력 2020-03-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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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본사 상가 임대료 50% 감면...사태 장기화 땐 3개월 연장도 검토

▲서울 용산구 용산동 신동아쇼핑센터 전경. (사진 제공=신동아건설)
▲서울 용산구 용산동 신동아쇼핑센터 전경. (사진 제공=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본사 건물인 서울 용산구 용산동 신동아쇼핑센터에 입주한 50여 개 상가 소상공인은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신동아건설이 소유한 신동아쇼핑센터에는 식당, 마트, 사우나, 사무실 등을 포함해 약 50여 개의 소규모 상점이 입주해 있다.

시대복 신동아건설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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