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책이 확 바뀐다

입력 2008-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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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9~2011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해 '통합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래의 공정화를 및 적정화를 위해 중요정보 고시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친화경영 지원센터 설립과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가 용이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이끌어 갈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실질적 소비자 주권의 실현’에 두고 ▲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 ▲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 책임지는 기업문화 확산 ▲ 효율적 능동적 정책추진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소비자안전 강화와 관련 통합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수집 정리해 제공된다.

어려운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쉬운 용어로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녹색표시제 도입 등 안전관련 표시제도도 개선된다.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를 위해 중요정보 고시제도가 강화돼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표시, 인터넷 광고에서 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이 신설돼 운영된다.

표시광고법에 동의명령제가 도입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정광고 및 자발적 손해배상 등을 통한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유도된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촉진을 위해 전국을 단일 상담망으로 연결하여 소비자상담 신속 대응 및 상담의 질 제고를 위해 통합소비자 컨택센터가 구축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교육콘텐츠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e컨슈머 라이브러리'도 구축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별도의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됨과 함께 중소기업의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자율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소비자 친화경영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와 관련 소송대상이 되는 안전기준, 표시기준, 부당거래행위기준 등이 구체화되면서 대표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 하는 등 조정절차 효율화를 골자로 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공정위의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이 강화돼 정부의 정책 제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검토해 의견을 반영하는 기능이 배가된다.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도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소비자안전과 거래 등 6대 분야에 10대 정책 목표를 제시해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모든 정부정책에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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