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차단' 어린이집 휴원 내달 5일까지 연장

입력 2020-03-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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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가족돌봄휴가 활용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사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란 점에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높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이다.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구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꺼린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1인)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 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지원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일의 휴가를 다 쓴 근무자는 추가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과 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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