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월급" 발언한 조희연…"제 불찰"이라며 사죄

입력 2020-03-16 08:28 수정 2020-03-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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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규직 교직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규정지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을 추가로 늦추는 일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개학을 한 차례 더 늦추는 것이 필요한지 묻는 글을 올렸다. 이후 댓글로 의견을 나누면서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은 학교가 휴업했을 땐 일 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는 '방학 중 비 근무 학교 비정규직'을 의미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지만 정규직 교직원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희연 교육감은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개학 연기를 두고 조정돼야 할 여러 사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나온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나 공무원은 일의 양이 어떻든 간에 월급을 받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그렇지 않은)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비 근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달 1일을 기점으로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해 '방학 중 비 근무자'도 학교에 출근해야 하지만 교육 당국이 학교를 휴업시키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학 중 비 근무자는 서울에만 1만여 명, 전국적으론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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