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고객정보 마구 조회 '기관주의' 징계

입력 2008-10-02 09:37 수정 2008-10-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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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롯데카드에 대해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카드 모집인들이 가입신청 고객에 대해서만 신용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 고객에 한해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검사를 나갔다가 이런 상황이 자칫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롯데카드의 경우 현대카드의 경우와 달리 미비한 사안이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카드고객들은 옥션, GS칼덱스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관주의 솜방망이 징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요즘 고객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정보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미비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어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해당 카드사에 금융당국이 원칙을 가지고 엄정한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도“고객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서는 따로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기본”이라며“전산조회 역시 정보 유출 문제로 금융권은 물론 기업들도 매우 신경쓰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해 553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낸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875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롯데그룹 계열사로 롯데쇼핑이 92.54%, 신동빈 0.27% 등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이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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