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글로벌 금융위기ㆍ유럽 재정위기 이어 세 번째 단행

입력 2020-03-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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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거래 금지가 3번째 단행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09년 6월 1일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침체가 극심해지자 그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선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해제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년 넘게 이어졌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횡행하면서 하락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세가 이어지자 공매도 거래 규모도 하루 1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공매도 금지가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2008년부터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도 초반 주가 폭락을 막지 못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2008년 10월 1일 1439.67이던 코스피는 같은 달 24일 938.75로 34.9% 하락했다. 이 기간 코스닥지수도 440.95에서 276.68로 37.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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