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입력 2020-03-13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503일 만에 조건을 달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건을 부가해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할 것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제3자를 통해서도 사건관계인과 전화ㆍ서신ㆍ이메일ㆍ휴대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 △출국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 다섯 가지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한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달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며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출석할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도 “구속 만료 기간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건관계인을 회유할 의사도 없고, 접촉 금지도 인정하는 등 보석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지시 전 과정을 시행한 핵심 인물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내걸고 결국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역대 최약체' 소리까지 나왔는데…한국, 새 역사까지 금메달 '4개' 남았다 [이슈크래커]
  • [종합] 뉴욕증시도 ‘블랙먼데이’…다우·S&P500, 2년 만에 최대 폭락
  • 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 영구결번 이대호 홈런…'최강야구' 롯데전 원정 직관 경기 결과 공개
  • 2번의 블랙데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57,000
    • +2.8%
    • 이더리움
    • 3,686,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476,800
    • +5.58%
    • 리플
    • 742
    • +6.61%
    • 솔라나
    • 202,200
    • +6.53%
    • 에이다
    • 476
    • +3.93%
    • 이오스
    • 674
    • +6.98%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31
    • +1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50
    • +3.59%
    • 체인링크
    • 14,620
    • +2.6%
    • 샌드박스
    • 366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