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0-03-1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1월 A 씨 등이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했으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했다.

A 씨 등은 “문제가 된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일자는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판단이 입원치료 시에 이뤄지는 것에 따른 것”이라며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의사도 없었다”며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입원치료 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라면서도 A 씨 등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검사 일자를 입원치료 시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를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진료기록 기재를 허위로 여겼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안과 소속 의사는 문제 된 기재가 청구인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기소유예처분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44,000
    • +0.7%
    • 이더리움
    • 3,293,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35,100
    • +0%
    • 리플
    • 719
    • +0.7%
    • 솔라나
    • 195,700
    • +1.4%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41
    • +0.16%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3%
    • 체인링크
    • 15,150
    • -0.53%
    • 샌드박스
    • 34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