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에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투표 선출

입력 2020-03-13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유치원과 학교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원ㆍ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위원을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와 학운위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 두는 것과 달리 법제처 협조를 얻어 6일로 단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운위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871,000
    • +1.59%
    • 이더리움
    • 3,131,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420,700
    • +2.48%
    • 리플
    • 720
    • +0.56%
    • 솔라나
    • 175,200
    • +0.11%
    • 에이다
    • 462
    • +1.32%
    • 이오스
    • 656
    • +4.13%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2.01%
    • 체인링크
    • 14,230
    • +2.6%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