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마스크에 다른 상품 끼워팔면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0-03-11 05:00 수정 2020-03-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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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그동안 재고로 있던 맥주를 이번에 모두 팔기로 했다. 그는 마스크를 사려면 맥주도 같이 구입해야 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마스크만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 싶지 않은 맥주도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 씨가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사고자 하는 상품,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해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자기,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끼워팔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상품을(별개 상품성)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강제성) △이러한 판매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해야 한다.(부당성)

우선 별개 상품성은 함께 파는 상품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타이어, 프린터와 잉크 등이 하나의 상품인지 별개의 상품인지 견해가 다르지만 위 사례에서 보는 마스크와 맥주는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공정위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해 이들이 서로 별개의 제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음으로 강제성은 구매자가 별개 상품을 따로 구매할 자유가 없고 함께 사야만 한다는 것이다.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주를 따로 구입해야만 하므로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당성은 딸린 상품을 사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택의 자유 침해를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맥주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A 씨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마트나 온라인 마켓 등에서 특정 상품을 사면 마스크를 사은품을 준다는 마케팅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마스크가 이른바 '금스크'가 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받기 위해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마케팅은 앞서 본 사례와는 달리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연계해 마스크를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현재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의 강제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서로 마주 보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봄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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