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판매, 1인 2매로 제한…마스크5부제는 다음 주부터

입력 2020-03-06 10:30 수정 2020-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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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가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마스크5부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약 2만4000곳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판매한다. 1인당 5매였던 구매 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9일인 다음부터는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면서 원하는 날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 중에 미처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살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또 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는 것. 구매 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로 살 수 없고,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챙겨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모두 1500원으로 맞출 계획이다.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동시에 공적 공급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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