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 응모자에게 귀속”

입력 2020-03-04 15:20 수정 2020-03-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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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공공부문 공모전 기관별 저작권 귀속현황.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최근 4년간 공공부문 공모전 기관별 저작권 귀속현황.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정부 지침을 지킨 사례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 가운데 입상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42.5%(223건)에 불과했다.

공공부문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이었다.

문체부는 2014년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배포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분야별로는 공모전 개최 비중이 가장 큰 어문(논문ㆍ소설 등) 분야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았다. 이어 △미술 58.9% △사진 48.4% △영상 46.7% 순이었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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