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천지 신도 2만8317명, 유증상자 217명…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입력 2020-02-28 12:42 수정 2020-02-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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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제2차 ‘시장-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제2차 ‘시장-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서울시)

서울 소재 신천지 신도 2만8317명 중 2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최근 14일 동안 대구ㆍ경북 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과천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2164명이었다.

서울시는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서울 거주 신천지 신도 명단을 넘겨받아 27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만8317명 중 2만6765명(95%)이 전화 조사에 응했다. 통화하지 못한 인원은 1485명이다.

유증상자라고 밝힌 217명 중 이미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고 응답한 31명을 제외한 186명에게는 각 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서울시는 안내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14일 이내 대구ㆍ경북 지역을 방문했거나 과천 예배에 참석한 2164명에 대해서는 각 구청 보건소를 통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신도 중 65세 이상 노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교사나 어린이집 종사원처럼 시민 접촉이 많은 고위험군 3545명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회피하고 자율적으로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전화 조사를 거부한 신도 68명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2차 전화조사도 실시하며 재차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과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처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서울에 설립한 법인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발표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11년 11월 서울에 설립된 신천지 법인이 있다”며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을 대비한 병상 확보 계획을 언급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각국장은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해 5단계 진료 체계와 병상 설계 확보계획을 마련했다”며 “현재 3단계로 병리병상을 확보했고 4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료원 입원동 전체를 코로나19 환자 관리로 전환하고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일반환자는 타 시립병원이나 인근 의료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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