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납품단가 조정 요건 절차 기재 의무화

입력 2008-09-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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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발효된 시랭령은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토록 했다.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면경고(0.25점. 이하 부여 벌점),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누산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일찰참가제한을 요청하고 누산점수가 15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또 법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감안해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중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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