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줍줍' 청약 손본다…건축비 상한액 등 분양가 산정기준도 개선

입력 2020-0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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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줍줍( ‘줍고 줍는다’의 줄임말) 현상' 등 청약시장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서울 도심 부지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공급 정책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주택가격 동향조사・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분석해, 세제·금융 등 부동산 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6월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 의무기간을 확대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개선안에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안 건축비 책정 △41~49층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 등 주택 공급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나 관련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3곳(남양주·하남·인천)을 포함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15만4000가구(16곳)는 올해 하반기 중 지구계획 수립에 나선다.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021년 입주자 모집, 고양·부천 등 3차지구 10만가구는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질적 향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색있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공연장, 웹툰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으로 복합 개발하고 그간 나눠져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공급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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