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무급휴직서 유급휴직으로 변경…'임금 70%' 보장

입력 2020-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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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임직원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이 당초 예고했던 무급 휴직 대신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유급 휴직으로 변경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내달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기로 한 무급 휴가ㆍ휴직을 취소하고, 내달부터 6월까지 최대 4개월간 희망자에 한해 유급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이 기간 휴직자의 임금은 70% 보장하기로 했다.

희망자에 한해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하루 4시간), 주당 근로일 단축(2∼4일 근무)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유급으로 진행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임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앞서 1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경영진이 먼저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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