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13만 명 체류기간 일괄 연장

입력 2020-02-24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2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시민들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시민들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000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으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기준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따라 이번 일괄 연장 조치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활력 찾는 제약업계, 30대 오너3세 ‘3·3경영’ 가속
  • “대출 문턱, 서울 넘어 지방도 확 뛰었네”…10월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 ‘급감’
  • [종합] 뉴욕증시, ‘예측 불가’ 대선 앞두고 경계감 확산…다우 0.61%↓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74,000
    • -0.49%
    • 이더리움
    • 3,344,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459,000
    • -2.17%
    • 리플
    • 701
    • +0.43%
    • 솔라나
    • 220,800
    • -1.56%
    • 에이다
    • 456
    • -1.3%
    • 이오스
    • 571
    • -0.7%
    • 트론
    • 227
    • -1.3%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00
    • -2.39%
    • 체인링크
    • 14,340
    • -3.3%
    • 샌드박스
    • 31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