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 원 사기' 임동표 엠비지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선고

입력 2020-02-19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징역 18년·벌금 3000억 원) 보다 낮은 선고를 내렸다.

임동표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 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 및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취득했다는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상태였다.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은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혐의에 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양벌규정에 따라 MBG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공급망 확보 뛰어들었지만...한계도 뚜렷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이러다 다 죽어"…'불법 사이트' 전쟁 선포한 기업들 [K웹툰 국부 유출下]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단독 군, 안전불감...내진설계 반영 탄약고 고작 19% [2024 국감]
  •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하…'자금 대이동' 시작되나
  • [날씨]일교차 크고 최저기온 '뚝'…아침 최저 3도
  • 악플러 고통 호소했던 제시의 2차 사과문 "수천 번 수만 번 후회"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0.24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66,000
    • +0.49%
    • 이더리움
    • 3,521,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488,000
    • -0.45%
    • 리플
    • 732
    • -0.14%
    • 솔라나
    • 238,800
    • +4.19%
    • 에이다
    • 490
    • -2.2%
    • 이오스
    • 653
    • -1.8%
    • 트론
    • 222
    • +0%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0.98%
    • 체인링크
    • 15,920
    • -2.75%
    • 샌드박스
    • 369
    • -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