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자선정 과정 부정행위 현장 신고센터 설치

입력 2020-02-14 17:35 수정 2020-0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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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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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4일 서울시는 “기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과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했다. 시공자 선정 완료 시(2월 14일~ 4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사안별로 분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건의 종국처분 통지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한도액은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해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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