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주문시 확인의무 부과(상보)

입력 2008-09-24 15:37 수정 2008-09-24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24일 공매도 관련 제도와 관련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했다.

또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을 강화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냉각기간(cooling period)을 갖도록 했다.

한편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내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65,000
    • +2.88%
    • 이더리움
    • 3,177,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4.01%
    • 리플
    • 729
    • +0.83%
    • 솔라나
    • 182,500
    • +3.81%
    • 에이다
    • 464
    • +0.22%
    • 이오스
    • 664
    • +1.37%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50
    • +8.32%
    • 체인링크
    • 14,220
    • -0.7%
    • 샌드박스
    • 34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