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리 교수ㆍ경향신문 고발…'민주당 후보 낙선' 주장으로 판단

입력 2020-02-13 17:21 수정 2020-0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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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처)
(출처=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낙선을 주장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사를 고발했다. 임미리 교수는 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진보 성향의 학자다.

민주당은 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했다. 이 칼럼에는 "민주당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이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교수는 칼럼을 통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미리 교수 글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미리 교수가 고발당한 것은 그가 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임미리 교수는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에 쓴 칼럼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했다"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권과 특정 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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