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던 한국상조공제조합 확 바뀐다…이사장 고정급여 폐지ㆍ자격 강화

입력 2020-02-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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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상공 구조 혁신 담은 정관 개정 인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이사장 고정급여가 폐지되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전임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상공에 대한 쇄신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상공의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상공은 상조업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상조업체에 지급하는 고객 예치금 중 일부를 보관해 상조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전임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 조사 및 감사 등을 통해 한상공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구조 혁신을 위한 내용들을 담은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다.

이번에 인가 받은 개정 내용을 보면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예산이 절감되고, 조합 운영이 내실화될 전망이다.

또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 시 자격요건(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등)을 강화한다.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등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총회의 권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조 피해 고객 피해보상 등에 대한 공제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사장의 독단을 막고,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인가로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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