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입력 2020-0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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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해 1ㆍ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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