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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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구리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방송, 의정보고서 등에 경기연정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안 시장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시장이 사용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 '경기연정 제1호 사업' 등 표현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던 연정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며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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