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합의

입력 2008-09-22 14:35 수정 2008-09-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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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공급확대ㆍ세재완화는 '정책 패키지' 비난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부세 개편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막판 손발 맞추기에 돌입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임태희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23일 발표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주요 핵심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종부세 개편 방향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은 종부세를 감세하는 틀에서 의견일치를 봤다"며 "하지만 종부세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과세 문제 등이 많은 만큼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함께"종부세가 원래 목적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높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을 세금 형태로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다"면서"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그렇다"라는 대답과 함께"세부적인 내용은 23일 발표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다만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인 종부세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편방안을 하루 앞두고 과세기준 상향 조정 등을 장점 합의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당정이 투기심리를 자극,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 짜고치는 고스톱 판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했다.

토지정의 이태경 사무처장은"정부가 서민층이 아닌 고소득자들을 위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공급확대 정책과 세재완화 정책은 MB정부의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정책 패키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경 사무처장은"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은 장기 침체라는 상흔에서 완쾌되기도 전에 최근 미국발 금융쇼크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체감 경기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당정의 정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이번 세재개편안을 통해 강남을 비롯한 특정 버블세븐 지역은 투기심리로 들썩 거릴 수 있겠지만 금리인하 등의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내 부동산시장의 추락은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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