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기업 ‘업무지속계획’ 가동 준비 태세

입력 2020-0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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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경보단계 ‘경계’ 격상에 비상대책 조직 설립 등 ‘비상 플랜’ 준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비상 플랜’을 가동 준비에 돌입한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직원관리방법을 규정해 놓은 ‘업무지속계획(BCP)’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업별 BCP 가동 준비를 요청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확산 및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으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시 위기상황에도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BCP를 가동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일 경우 기업은 BCP를 수립하고 ‘경계’로 격상되면 BCP를 가동할 준비에 돌입한다. ‘심각’ 단계가 선포되면 기업들은 BCP를 가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인 만큼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을 기반으로 BCP가동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참고해 업의 특성에 맞게 BCP를 수립한다.

BCP 표준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들은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조직을 꾸리게 된다. 기업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최고 의사결정 주체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맡게 된다.

또한, 비상 대책 위원회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정부기관과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비상 대책팀’을 꾸리고, BCP 계획을 실질적으롱 착수하는 실무팀과 의료자문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비상 대책 조직을 구성한 기업들은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주요 분야의 지속을 위한 주요 인력·기술 등 업무 현황 파악 △결근 대비 사업 계획 수립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대비 계획 수립 △감염 위험이 높은 직원 파악 등 업무 지속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내 감염 관리, 직장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처법을 매뉴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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