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차원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법무부는 28일부터 외국인의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집합 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체류,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돼서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 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