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위해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도시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은 사업속도를 빠르게 하고 거래규제를 대폭 해제한다.
우선 조합설립인가 이후 금지됐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또 사업 절차가 기존 3년에서 절반인 1년6개월 가량으로 줄어들며 시공자 선정도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인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시 도정법 시행 이전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한다.
또한 2003년 도입된 80% 시공 후 분양제도도 폐지돼 종전처럼 착공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