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입력 2020-01-28 17:29 수정 2020-01-28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다르 내 性 추문 법적 공방 가나

(출처=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안다르가 여직원 성희롱 피해 및 부당해고 논란으로 불명예에 처했다. 이 가운데 여성 피해자와 남성 피의자를 둘러싼 회사 측의 결정이 공분 여론을 낳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안다르 전 직원 신모(35) 씨가 상급자 A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남성 직원 B가 워크숍 중 신 씨의 방에 강제 침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회사를 떠난 신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안다르 측은 신 씨 해고를 두고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사칙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한 것"이라고 성희롱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다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 등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및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져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안다르 신애련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신 씨 측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문제삼았는데 안다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면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52,000
    • -1.43%
    • 이더리움
    • 4,729,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3.14%
    • 리플
    • 880
    • +9.45%
    • 솔라나
    • 217,000
    • -3.43%
    • 에이다
    • 612
    • +0%
    • 이오스
    • 841
    • +0.72%
    • 트론
    • 187
    • +0%
    • 스텔라루멘
    • 154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1.26%
    • 체인링크
    • 19,200
    • -3.27%
    • 샌드박스
    • 46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