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소비 활성화 기대

입력 2020-0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연 3.3조 원 시장 참가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제품에 대한 인증인 '저탄소 인증제품'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인증 확산과 함께 관련 제품들의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29일 공포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된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고,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녹색제품 인증의 가장 큰 이점은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이 되는 점이다. 2005년 7월부터 '녹색제품구매법'은 공공기관 제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열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55,000
    • -0.03%
    • 이더리움
    • 3,176,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30,300
    • +1.92%
    • 리플
    • 706
    • -8.43%
    • 솔라나
    • 184,000
    • -4.81%
    • 에이다
    • 457
    • -0.44%
    • 이오스
    • 629
    • -0.94%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42%
    • 체인링크
    • 14,290
    • +0.28%
    • 샌드박스
    • 326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