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시신에 몹쓸 짓"…20대 男 징역 30년 확정, 잔혹범죄 '철퇴'

입력 2020-01-23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매매 환불 시비에 女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손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29세 남성 서모 씨가 징역 30년 확정 선고에 처해졌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성매매 업소에서 환불 시비로 60대 여성 업주 A씨와 다툰 끝에 A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 씨가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에는 잔혹한 범죄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붙여 손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종업원 B(61) 씨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76,000
    • -1.03%
    • 이더리움
    • 3,440,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457,400
    • -0.65%
    • 리플
    • 873
    • +19.26%
    • 솔라나
    • 218,500
    • +0.28%
    • 에이다
    • 471
    • -1.67%
    • 이오스
    • 655
    • +0.46%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5
    • +8.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600
    • +4.63%
    • 체인링크
    • 14,150
    • -3.74%
    • 샌드박스
    • 352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