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선거연령 하향에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 추진

입력 2020-01-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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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이채익 의원(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심재철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위해 방문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이채익 의원(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심재철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위해 방문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것과 관련해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을 국회 원내대표실로 불러 이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심 원내대표는 박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내 선거운동 방지 관련 입법을 해서 학교 현장이 더는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 관련 자료를 달라"고 박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박 사무총장도 이에 동감하면서 법안 형태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날 선관위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예전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안 된다고 하니 곧바로 불허 입장을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엄정하게 했고,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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