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영장심사 출석…이번엔 구속될까?

입력 2020-0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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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성매매 처벌법 위반, 1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7가지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이 밖에도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니점'이란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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