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입력 2020-0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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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게 했다.

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청년기본법이 처리되는 역사적 순간에 국회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민생법안을 '반쪽 국회'로 처리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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