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증명 없으면 공제 안돼…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불가 10가지 '공개'

입력 2020-01-10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또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되도록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맹은 전했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난임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96,000
    • -4.58%
    • 이더리움
    • 4,110,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441,100
    • -7.78%
    • 리플
    • 591
    • -6.64%
    • 솔라나
    • 186,200
    • -7.46%
    • 에이다
    • 488
    • -6.87%
    • 이오스
    • 695
    • -5.7%
    • 트론
    • 177
    • -3.8%
    • 스텔라루멘
    • 119
    • -7.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290
    • -5.85%
    • 체인링크
    • 17,450
    • -5.73%
    • 샌드박스
    • 397
    • -7.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