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종부세법 개정안 당론 발의

입력 2008-09-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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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정 법안을 임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진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65세 이상으로서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부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 중 투기 목적이 없는 주거 사용자에 대해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현행 12~89%인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15~100%로 확대했다.

이와관련, 임영호 의원은"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다"면서"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당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4%씩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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