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액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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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총구매액 한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는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세금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건당 30만 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 원 수준으로 오는 4월부터는 건당 한도는 50만 원, 1인당 총 구매액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현재는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연 6회, 1회당 600달러의 한도 이내에 구매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물품 구매한도 계산 시 제외된다.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은 주류(1ℓ 이하·$400 이하), 담배(200개비) 등이다. 시행시기는 오는 4월 1일 이후 구매 분부터 적용된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도 규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중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하는 물품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하는 제도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확대된다.

현재 신청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말까지) 이나 개정안은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은 3% 추가)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이다.

세액공제 대상요건은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이 공제대상 비용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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