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목돈 마련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입력 2020-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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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1600만~3000만 원 지급…월 임금 35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만 35세 미만의 근로자와 해당 기업(정부 보조금 지원)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가입대상은 작년 7월 1일 이후 정규적으로 취업(전환)한 자다.

청년공제는 2년형(재직기간)과 3년형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는데 2년형의 경우 만기 시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정부 1300만 원)을, 3년형은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정부 24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청년 비중 등을 감안해 우대 지원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청년공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청년 공제 가입 12개월 내 해지 시 본인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애기다.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도 월 500만 원에서 월 350만 원으로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도 '기업 전체'에서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줄어든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청년 근로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공제 시행 이후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포인트(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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