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

입력 2019-12-30 16:23 수정 2019-12-30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말잔)에서 연평균잔액(평잔)으로 변경된다. 예보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평잔에 대해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말잔을 기준으로 삼는다. 통상 말잔이 평잔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다.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및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32,000
    • -0.17%
    • 이더리움
    • 3,270,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0.3%
    • 리플
    • 716
    • -0.56%
    • 솔라나
    • 193,400
    • -0.77%
    • 에이다
    • 471
    • -1.67%
    • 이오스
    • 636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24%
    • 체인링크
    • 15,250
    • +0%
    • 샌드박스
    • 340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